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9.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법인46012-1872 법인46012-1872 법인460121872 19990519 199905 1999 05 19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여하는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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