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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20.

올바로 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시 수정된 재무제표증명 발급 가능여부

법인46012-1896 법인46012-1896 법인460121896 19990520 199905 1999 05 20

요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그 수정된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으로서 상법규정에 의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재무제표증명은 법인이 교부받고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그 수정된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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