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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21.

공장부속건물로서 주택을 취득하여 사무실,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해당여부

법인46012-1915 법인46012-1915 법인460121915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사용인의 배우자가 공장을 인수하면서 공장건물에 부수되어 있는 공부상 주택인 건물을 취득하여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취득시부터 사무실 및 공장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무주택사용인”을 판정함에 있어 사용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인의 배우자가 공장을 인수하면서 공장건물에 부수되어 있는 공부상 주택인 건물을 취득하여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취득시부터 사무실 및 공장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장의 사무실 및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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