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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5.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2538 법인46012-2538 법인460122538 19990705 199907 1999 07 05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입함에 있어서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입함에 있어서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ㆍ대여하고 할인료ㆍ대여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파이낸스 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할인료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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