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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8.

합병시 자산평가차익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46012-2600 법인46012-2600 법인460122600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법 제4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파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규정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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