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26.
타법인과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주차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배분방법
법인46012-2911 법인46012-2911 법인460122911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법인이 타법인과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주차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당해 수입금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배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타법인과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주차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당해 수입금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인지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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