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11.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법인46012-3161 법인46012-3161 법인460123161 19990811 199908 1999 08 11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질의상의 내용이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 3)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재고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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