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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7.

부가가치세예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 후 반대분개시 세법상 처리여부

법인46012-3453 법인46012-3453 법인460123453 19990907 199909 1999 09 07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동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변제받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채권을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가가치세예수금과 상계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에 가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다시 계상한 경우에, 이를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동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채권의 포기행위 없이 단순한 회계처리상 자산과 부채를 상계한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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