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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2.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비용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4377 법인46012-4377 법인460124377 19991222 199912 1999 12 22

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연봉제 실시와 관계없이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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