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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6.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

법인46012-44 법인46012-44 법인4601244 19990106 199901 1999 01 06

요지

법원의 경매당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용도별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 서로 다른 용도(아파트용지ㆍ상가ㆍ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1개 필지의 토지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일괄취득하여 당해 용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각 용도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의 용도별 취득가액은, 법원의 경매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용도별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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