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9.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여부
법인46012-531 법인46012-531 법인46012531 19990209 199902 1999 02 0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이하 이자소득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동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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