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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9.

교회가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수입의 감면여부

법인46012-541 법인46012-541 법인46012541 19990209 199902 1999 02 09

요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구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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