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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12.

상장주식을 매각과 동시에 매입하는 경우 유가증권처분이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46012-598 법인46012-598 법인46012598 19990212 199902 1999 02 12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대한 사항은 ’98.12.29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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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매각과 동시에 매입하는 경우 유가증권처분이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46012-598 법인46012-598 법인46012598 19990212 199902 1999 0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