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4.
변제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및 처분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676 법인46012-676 법인46012676 19990224 199902 1999 02 24
요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타인에게 양도한 채권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채권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이 당해 채권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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