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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9.

차입금으로 자본증자 후 즉시 인출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여부

법인46012-868 법인46012-868 법인46012868 19990309 199903 1999 03 09

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본금을 유상증자함에 있어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한 다음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하고, 동 금액을 법인의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가공원가로 변칙처리한 경우, 가. 차입금 변제액은 부채누락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1)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2)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각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나. 장기도급공사의 공사원가로 가공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고, 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함에 따라 과대계상된 공시수입은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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