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0.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급여 인정여부
법인46012-879 법인46012-879 법인46012879 19990310 199903 1999 03 10
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와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부서인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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