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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11.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사실과 다른 계산서합계표 여부

법인46012-99 법인46012-99 법인4601299 19990111 199901 1999 01 11

요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를 합산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제출한 경우에,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담배ㆍ인삼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1998.12.28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담배판매소매인에게 담배를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담배판매소매인이 과세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어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가 있는 경우 당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를 합산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제출한 경우에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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