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18.

고용계약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소득구분

소득46011-201 소득46011-201 소득46011201 19991018 199910 1999 10 18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기여금” 은 그 지급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공동사업의 성과를 배분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공동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아무런 대가관계나 원인없이 지급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용계약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소득구분 (소득46011-201 소득46011-201 소득46011201 19991018 199910 1999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