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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1.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에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

소득46011-2052 소득46011-2052 소득460112052 19990601 199906 1999 06 01

요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명예퇴직금 등)이 있는 경우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명예퇴직금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통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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