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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29.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소득46011-2986 소득46011-2986 소득460112986 19990729 199907 1999 07 29

요지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하가 1999.7.15.자 ○○위원회에 접수(00고충0000)시켜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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