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23.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소득46011-3332 소득46011-3332 소득460113332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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