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2. 23.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식대 등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46011-672 소득46011-672 소득46011672 19990223 199902 1999 02 23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과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과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근로소득 과세대상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98 연말정산”책자를 봉동하오니 참고하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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