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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13.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정의

재일46014-72 재일46014-72 재일4601472 19990113 199901 1999 01 13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 (88년 이후에는 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1]의 90.8.30 현재의 등급은 223등급, 직전의 등급은 218등급이며, [사례2]의 90.8.30 현재의 등급은 115등급, 직전의 등급은 115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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