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8.
폐업신고 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의무 여부
법인46012-1745 법인46012-1745 법인460121745 19990508 199905 1999 05 08
요지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은 폐업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결산확정 및 세무조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폐업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결산확정 및 세무조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는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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