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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4.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208 부가46015-1208 부가460151208 19990424 199904 1999 04 24

요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999년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고정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국제총괄과에서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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