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1.
감리용역을 연대보증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457 부가46015-1457 부가460151457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중에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연대보증사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98.12.31이전에 국가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공급중에 사업자 을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 을의 연대보증사인 사업자 병이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병이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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