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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범위

부가46015-1519 부가46015-1519 부가460151519 19990602 199906 1999 06 02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동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등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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