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2.
폐지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744 부가46015-1744 부가460151744 19990622 199906 1999 06 22
요지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 폐지한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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