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2.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746 부가46015-1746 부가460151746 19990622 199906 1999 06 22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약정된 지분대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에게 귀속되는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약정된 지분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746 부가46015-1746 부가460151746 19990622 199906 1999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