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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799 부가46015-1799 부가460151799 19990625 199906 1999 06 25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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