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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징수는 언제하는지 여부

부가46015-1961 부가46015-1961 부가460151961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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