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
안경사가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
부가46015-2260 부가46015-2260 부가460152260 19990803 199908 1999 08 03
요지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안경업소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9, 1993.10.7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당해 안경사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료기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안경업소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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