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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2270 부가46015-2270 부가460152270 19990803 199908 1999 08 03

요지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7, 1999.5.21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98.12.31이전에 국가 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공급중에 사업자 을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 을의 연대보증사인 사업자 병이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병이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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