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질의
부가46015-2315 부가46015-2315 부가460152315 19990805 199908 1999 08 05
요지
우리청「건설기계(중기)대여사업자 관리방안」사업자등록 처리기준 ①, ②, ③항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건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건설기계(중기)대여사업자 관리방안」사업자등록 처리기준 ①, ②, ③항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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