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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5.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2318 부가46015-2318 부가460152318 19990805 199908 1999 08 05

요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이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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