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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233 부가46015-233 부가46015233 19990126 199901 1999 01 26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을)법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등인 경우에는 (을)법인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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