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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6.

세척ㆍ건조 등 처리과정를 거쳐 수출하는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340 부가46015-2340 부가460152340 19990806 199908 1999 08 06

요지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회신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15, 1999.7.2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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