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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6.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368 부가46015-2368 부가460152368 19990806 199908 1999 08 06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제외)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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