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1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421 부가46015-2421 부가460152421 19990811 199908 1999 08 1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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