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11.
청소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가능여부
부가46015-2426 부가46015-2426 부가460152426 19990811 199908 1999 08 11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행 부가세법령상에는 청소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어 청소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며,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행 부가세법령상에는 청소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어 청소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건의는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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