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2593 부가46015-2593 부가460152593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하가 질의한 사업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당해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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