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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1.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신고 등의 방법

부가46015-2640 부가46015-2640 부가460152640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폐업하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제출하며 부가가치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체결, 대금회수 등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고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전산시스템 관리ㆍ운영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장소에서는 당해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관리ㆍ운영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며 부가가치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 것이고, 이 경우 종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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