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1.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안분계산
부가46015-2645 부가46015-2645 부가460152645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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