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
닭을 도살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654 부가46015-2654 부가460152654 19990902 199909 1999 09 02
요지
닭을 도살하여 정육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닭을 도살하여 염장ㆍ염수장 또는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닭을 도살하여 정육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닭을 도살하여 염장ㆍ염수장 또는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원재료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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