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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30.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

부가46015-268 부가46015-268 부가46015268 19990130 199901 1999 01 3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영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영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97.9.30일자로 폐업되어 현재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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