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730 부가46015-2730 부가460152730 19990907 199909 1999 09 07
요지
껍질을 벗긴 호두, 건표고버섯과 건황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와 가공한 도토리가루, 오미자, 둥글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처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껍질을 벗긴 호두, 건표고버섯과 건황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와 가공한 도토리가루, 오미자, 둥글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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