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해석
부가46015-2743 부가46015-2743 부가460152743 19990908 199909 1999 09 08
요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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