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8.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46015-2751 부가46015-2751 부가460152751 19990908 199909 1999 09 08
요지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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