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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8.

건설용역에 대해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2752 부가46015-2752 부가460152752 19990908 199909 1999 09 08

요지

사업자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처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처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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