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0.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2772 부가46015-2772 부가460152772 19990910 199909 1999 09 10
요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99.3.18일자로 귀하에게 회신한 부가 46015-69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9, 1999.3.18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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